그 폭로 글은 사건의 시작이 아니라 선고를 6주 앞두고 올라왔다
7월 29일 황정민의 사생활 주장이 온라인에 퍼졌다. 소속사는 작성자가 이미 스토킹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 약식명령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투는 중이었고, 되돌리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 폭로 글을 처음 보면 사람은 그 글을 사건의 시작이라고 읽는다. 폭로가 있었고 반응이 뒤따랐다는 순서다.
그런데 2026년 7월 29일 배우 황정민에 관해 올라온 글은 그 순서에서 다섯 번째 줄이다. 앞에 형사 고소가 있었고, 법원의 잠정조치가 세 차례 있었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있었고, 그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다.
글이 올라온 날, 그 재판의 선고는 6주 앞에 있었다.
한눈에 보기
| 시점 | 무슨 일이 있었나 |
|---|---|
| (시점 비공개) | 황정민이 A씨를 형사 고소 |
| (시점 비공개) | 법원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3차례 |
| 2026년 2월 |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 고지 후 7일 이내 |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은 다투는 중이 된다 |
| 2026년 7월 29일 | A씨가 인스타그램에 사생활 주장 게시 · 같은 날 소속사 입장문 |
| 2026년 8월 | 검찰이 벌금 1,000만원 구형 |
| 2026년 9월 8일 | 선고 예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
게시물은 이 표의 한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실제로 읽어야 하는 것은 「누구 말이 맞나」가 아니라 — 그건 9월 8일에 법원이 답할 일이다 — 그 글이 놓인 자리다. 위쪽 세 줄과 아래쪽 두 줄은 각각 한국 형사 절차의 다른 장치이고, 둘 다 이름만 보면 뜻이 반대로 읽힌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위 표에서 소속사가 밝힌 것은 고소·잠정조치·약식명령 세 줄이고, 게시물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사법 판단도 없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세 차례」는 반복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다
소속사가 밝힌 세 절차 중 가장 오해받기 쉬운 것이 잠정조치다. 원래 기사들이 이걸 「접근금지 가처분」이라 옮기는데, 가처분은 민사 용어이고 이건 형사 쪽 장치다.
한국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2021년 10월 시행됐고, 그 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수준으로 다뤄져 처벌이 매우 가벼웠다. 이 법이 다루는 행위에는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반복적인 연락과 온라인을 통한 접근도 들어간다. 물리적으로 쫓아다니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법의 잠정조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가 이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그런데 이 조치에는 시한이 걸려 있다.
| 항목 | 내용 |
|---|---|
| 근거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최초 기간 |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
| 연장 | 법원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
| 따라서 최대 | 3회 · 총 6개월 |
표의 마지막 줄이 「세 차례」의 정체다. 반복해서 내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끝까지 갔다는 뜻이다. 더 연장할 방법이 없는 지점에서 절차는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하고, 이 사건에서 다음 칸은 형사처벌 쪽이었다.
잠정조치와 약식명령은 그래서 목적이 다른 별개의 장치다. 앞의 것은 지금 벌어지는 일을 멈추는 것이고, 뒤의 것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처벌이다. 두 개가 나란히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데 약식명령은 되돌릴 수 있고, 되돌리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그런데 소속사가 공개한 세 번째 줄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은 그 자체로 끝난 사실이 아니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쓰이고 법정에 나가지 않는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하나. 약식명령은 무죄가 아니다.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다. 벌금이 적다고 「별일 아니었다」로 읽으면 방향이 반대가 된다. 절차가 간이했을 뿐 유죄 판단은 있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불복할 길이 열려 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면 사건은 보통의 형사재판으로 간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
그러니 이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은 확정된 액수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잘못 아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손해는 안 본다는 생각이다. 오래 그랬다. 그런데 2017년에 바뀌었다.
| 2017년 개정 전 | 지금 | |
|---|---|---|
| 원칙 | 불이익변경금지 — 더 무거운 형을 못 준다 | 형종 상향 금지 |
| 형의 종류 | 올릴 수 없다 | 올릴 수 없다 (벌금 → 징역 불가) |
| 같은 종류 안의 액수 | 올릴 수 없다 | 올릴 수 있다 |
| 조건 | — |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이 사건이 그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준다. 약식명령의 벌금은 300만원이었고, 정식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은 1,000만원이다. 3.3배다. 징역으로 종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액수는 올릴 수 있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갔다.
물론 구형은 검찰의 의견이지 판결이 아니다. 최종 액수는 9월 8일에 나온다.
시간 정보가 국경을 넘을 때 먼저 떨어진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 두면 이렇다.
| 확인된 것 | 확인되지 않은 것 |
|---|---|
| 잠정조치 3차례 ·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 구형액 · 선고일 | 게시물 내용의 진위 |
| 소속사가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주장했다는 사실 | 편집 여부에 대한 사법 판단 |
| A씨가 무죄를 주장한다는 사실 | 유죄 여부 — 9월 8일 선고 |
왼쪽 칸은 전부 날짜가 붙은 절차이고, 오른쪽 칸은 전부 주장이다. 그런데 국경을 넘는 것은 거의 언제나 오른쪽 칸이다.
이유는 형태에 있다. 폭로 글은 캡처 이미지라 번역이 필요 없고, 소속사 입장문은 문서라 번역이 필요하다. 절차 정보는 날짜와 기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캡처 한 장에 담기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나라를 건널 때마다 시간 축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남은 것은 자극적인 쪽 한 장이다.
캡처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도 한 줄. 통화 기록이나 메신저 화면은 편집이 어렵지 않다. 소속사가 다투는 지점도 정확히 거기다. 화면 캡처는 그 자체로 증거력이 확정되는 자료가 아니고, 진위는 별도의 절차에서 가려진다. 기사가 「관계자」와 「소식통」을 부를 때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같이 읽어 두면 이런 글의 출처를 가늠하기 쉬워진다.
그래서 당신 나라에서는
이 글이 사건의 시작인지 중간인지부터 찾는다. 앞선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순서가 뒤집히는 일이 잦다. 이번 건은 앞에 네 단계가 있었다.
캡처 이미지에 날짜가 있는지 본다. 없으면 언제 것인지 알 수 없고, 언제 것인지 모르면 자리를 정할 수 없다.
상대편 입장이 나왔는지 찾는다. 대개 나와 있고, 대개 덜 퍼져 있다.
「벌금 300만원」 같은 숫자를 결론으로 읽지 않는다. 그 숫자가 약식명령이면 다툴 수 있는 출발점이고, 판결이면 확정에 가까운 값이다. 두 경우에 같은 숫자가 정반대의 뜻이 된다. 소속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문장도 같은 성질인데, 그 문장이 실제로 무엇을 켜는지는 따로 적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했다」와 「유죄가 확정됐다」를 붙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한 번 혐의를 인정했고, 그 판단이 지금 다시 심리되고 있다. 반대 방향, 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정확히 무엇이 끝난 것인지도 같은 계단 위의 이야기다.
구형 이틀 뒤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됐다. 게시물은 사라졌지만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고, 9월 8일에 숫자가 하나 나온다. 그 숫자가 300만원보다 크다면 판결서에는 왜 그렇게 정했는지가 적혀 있을 것이다 — 2017년에 붙은 조건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