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쓴 말은 「무혐의」가 아니라 「증거불충분」이었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7월 29일 김수현을 불송치했다. 한국 매체 제목엔 「무혐의」, 해외 매체 제목엔 「무죄」가 붙었는데 경찰이 쓴 말은 둘 다 아니다. 한국 경찰의 불송치는 네 종류이고 그중 첫 번째가 다시 둘로 갈린다.
경찰이 김수현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 한국 매체 제목에는 「무혐의」가 붙었고 해외 매체 제목에는 「무죄」가 붙었다.
그런데 경찰이 발표문에 쓴 말은 둘 다 아니다.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었다.
세 표현의 차이는 뉘앙스가 아니다. 하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이고, 다른 하나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이며, 나머지 하나는 법원만 쓸 수 있는 말이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발표 | 서울 성동경찰서 · 2026년 7월 29일 |
| 대상 | 배우 김수현 —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
| 결정 | 불송치 (검찰에 넘기지 않음) |
| 주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경찰 설명 | 아동 학대에 이를 증거가 없었고, 제출된 녹취도 편집·조작 가능성 때문에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
| 고소 | 2025년 5월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
이 표에서 기사에 거의 안 실리는 줄은 네 번째다. 「불송치」까지는 어느 기사에나 적혀 있는데, 그 불송치가 어떤 주문으로 났는지는 잘 안 적힌다. 그런데 한국 경찰의 불송치는 한 종류가 아니라 네 종류이고, 그중 첫 번째가 다시 둘로 갈린다.
「혐의없음」은 두 칸이고, 이번 건은 그중 아래쪽이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할 때 붙이는 주문은 규칙에 정해져 있다.
| 주문 | 뜻 |
|---|---|
|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 그 사실이 범죄가 아니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 죄가안됨 | 범죄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 |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등 |
| 각하 | 고소·고발 자체가 요건을 못 갖췄다 |
위 두 줄의 차이가 번역 과정에서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범죄인정안됨」은 사실관계 쪽을 부정하는 판단에 가깝고, 「증거불충분」은 입증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이 고른 것은 아래쪽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아래쪽 판단의 근거가 꽤 구체적이다. 경찰은 제출된 녹취를 편집·조작 가능성 때문에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고, 별개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자회견에서 교제의 증거로 제시됐던 카카오톡 대화와 음성 파일을 조작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증거가 없었다」보다 **「제출된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없었다」**에 가깝다.
그렇더라도 두 주문은 다른 칸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문장은 경찰이 쓴 문장이 아니다. 이런 자료가 어떤 경로로 기사가 되는지는 기사 속 「소식통」과 「관계자」를 읽는 법에 따로 적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끝인지 아닌지는 누가 고소했느냐로 갈린다
그런데 불송치는 사건을 잠그는 결정이 아니다. 한국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그때부터는 검찰이 다시 판단한다.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권리가 관련된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명시적으로 빼 놓았다. 고소인과 피해자는 되고, 제3자로서 고발한 사람은 안 된다.
한국 뉴스를 읽다 보면 「고소」와 「고발」이 뒤섞여 쓰이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이 된다. 고소는 피해자 쪽이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유족 측의 고소로 시작했다.
「무죄」는 네 번째 칸에만 붙는 말이다
한국에서 형사 사건은 대체로 이 계단을 오른다.
| 칸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나올 수 있는 말 |
|---|---|---|
| 1 · 접수 | 고소 또는 고발로 사건이 접수된다 | 입건 · 소환 |
| 2 · 경찰 | 수사 후 두 갈래 | 송치 / 불송치(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
| 3 · 검찰 | 재판에 넘길지 정한다 | 기소 / 불기소 |
| 4 · 법원 | 증거를 심리하고 판결한다 | 유죄 / 무죄 |
무죄는 4번 칸, 법원이 증거를 심리한 끝에 내리는 판결이다. 이번 결정은 2번 칸에서 나왔다. 재판이 열려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라,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 연예 기사에서 법적 소식을 볼 때 가장 빠른 확인법은 죄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발표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경찰이면 1~2번, 검찰이면 3번, 법원이면 4번이다. 이번 발표의 주체는 서울 성동경찰서였다.
그런데 이 계단은 한 사건이 한 칸씩 차례로 오르는 것이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 갈라진 절차들이 서로 다른 칸에 동시에 서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아직 닫히지 않은 절차는 넷이다
| 절차 | 어느 칸 | 현재 |
|---|---|---|
| 김수현 —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 경찰 | 7월 29일 불송치 · 이의신청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
| 김세의 —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 법원 (형사) | 2026년 6월 23일 구속기소 · 재판 진행 중 |
| 김수현 → 김세의 손해배상 | 법원 (민사) | 청구액을 12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 |
| 광고주들 → 김수현 손해배상 | 법원 (민사) | 총 100억원대 — 프롬바이오 39억 6,000만원(수원지법), 화장품 A사 28억원(서울중앙지법) 등 |
표의 아래 두 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려 있다. 김수현은 한쪽에서 300억원을 청구하는 원고이고, 다른 쪽에서는 100억원대를 청구당한 피고다. 광고주 소송의 쟁점은 「누가 사실을 말했나」가 아니라 계약상 이미지 훼손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서, 형사 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쪽 결론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한 칸이 닫혔다고 사건 전체가 닫힌 것은 아니다.
반대 방향의 사건도 같은 계단 위에 있다.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는데 재판은 열리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건 이 계단의 4번 칸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일이다.
그래서 당신 나라에서는
한국어 기사가 영어 매체를 거쳐 각국 언어로 도착하는 사이, 단어는 한 번에 한 칸씩 밀린다.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 「무혐의」가 되고, 그것이 「cleared」가 되고, 다시 「무죄」가 된다.
| 번역 기사에서 보이는 말 | 실제로 가리키는 것 | 어느 칸 |
|---|---|---|
| 무죄 · cleared · vô tội | 불송치 또는 불기소일 때가 많다 | 경찰 또는 검찰 |
| 무혐의 | 「혐의없음」 주문 — 안에서 다시 두 갈래 | 경찰 또는 검찰 |
| 기소 · charged |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유죄 아님) | 검찰 |
| 입건 · booked | 수사 대상이 됐다 (혐의 확정 아님) | 경찰 |
| 소환 · summoned |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 | 경찰 · 검찰 |
다섯 줄 전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확인 방법은 하나로 충분하다. 기사에서 발표한 기관의 이름을 찾는다. 그 이름이 곧 칸 번호다. 죄명은 무거워 보여도 칸을 알려주지 않고, 제목의 형용사는 더더욱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계단의 첫 칸이 어떻게 눌리는지는 팬덤 쪽에서 더 자주 보게 된다 — 소속사가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이라고 쓸 때 실제로 켜지는 것이 1번 칸이다.
이의신청이 있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있었다면 이 사건은 3번 칸으로 올라가 검찰이 다시 판단하고, 없었다면 경찰 단계에서 닫힌다. 어느 쪽이든 그 소식이 나올 때 해외 매체 제목에는 다시 「무죄」가 붙어 있을 것이다.